본문 바로가기
정보

자동차 개인거래 완벽 가이드: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해결하는 자동차 매매 절차

by 388kfjksaf 2026. 1. 15.

 

자동차 개인거래 완벽 가이드: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해결하는 자동차 매매 절차

 

자동차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딜러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에 직접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복잡한 서류 작업과 행정 절차 때문에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양도인과 양수인이 직접 만나서 거래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필수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립니다.

목차

  1. 자동차 개인거래 전 필수 확인 사항
  2. 양도인(판매자)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주의사항
  3. 양수인(구매자)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사전 작업
  4.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이전 등록 절차
  5.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
  6. 거래 완료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후속 조치

1. 자동차 개인거래 전 필수 확인 사항

본격적인 서류 준비에 앞서 차량의 상태와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.

  • 차량 등록 원부 조회: 자동차 등록 원부를 통해 압류, 저당, 미납 과태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. 압류나 저당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이전 등록이 불가능합니다.
  • 사고 이력 및 성능 점검: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를 통해 사고 이력을 확인하고, 가능하다면 가까운 정비소에서 차량의 현재 상태를 점검받아야 합니다.
  • 자동차세 완납 여부: 해당 연도와 분기의 자동차세가 완납되었는지 확인합니다. 미납 시 이전 등록 과정에서 납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매매 금액 및 결제 방식 합의: 차량 대금을 언제, 어떤 방식으로 송금할지 미리 합의합니다. 보통 등록사업소에서 서류 접수 직전에 송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.

2. 양도인(판매자)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주의사항

양도인은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주체로서 행정 처리에 필요한 정확한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.

  • 자동차 등록증 원본: 복사본이 아닌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.
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.
  •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: 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며, 온라인 정부24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인감증명서(대리인 방문 시): 양도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'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'가 필요합니다. 이때 매수인의 인적 사항(성명, 주민번호, 주소)이 기재되어야 합니다.
  • 주행거리 확인: 이전 등록 신청서에 현재 주행거리를 기재해야 하므로 미리 사진을 찍어둡니다.

3. 양수인(구매자)이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사전 작업

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주로서 차량 운행에 법적 결격 사유가 없음을 증명하고 세금을 납부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.

  •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: 이전 등록을 하려는 날짜를 기준으로 반드시 양수인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이전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
  • 신분증: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.
  • 이전 등록 비용(취등록세 등) 준비: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(승용차 기준 7%)에 해당하는 취등록세와 공채 매입 비용, 증지대, 인지대를 결제할 수 있는 수단(카드 또는 현금)을 준비합니다.
  • 번호판 교체 여부 결정: 기존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할지,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지 미리 결정합니다. 번호 변경 시 추가 비용과 번호판 제작 시간이 소요됩니다.

4. 시군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및 이전 등록 절차

두 당사자가 함께 거주지 관계없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다음의 순서대로 진행합니다.

  • 서류 작성: 비치된 '자동차 양도 증명서(법적 양식)'와 '이전 등록 신청서'를 작성합니다.
  • 서류 접수: 작성한 서류와 신분증, 자동차 등록증을 접수 창구에 제출합니다.
  • 세금 고지서 수령: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토한 후 취등록세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.
  • 취등록세 및 공채 납부: 사업소 내 은행 창구 또는 무인 수납기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.
  • 영수증 제출 및 등록증 발급: 세금 납부 영수증을 다시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, 양수인 명의로 된 새로운 자동차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
5. 자동차 매매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특약

개인 간 거래에서는 사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• 인도 시점 기준 과태료 정산: 차량 인도 이전의 과태료는 양도인이, 인도 이후의 과태료 및 사고 책임은 양수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.
  • 주요 장치 고지: 엔진, 변속기 등 핵심 부품에 대해 양도인이 고지한 내용과 다를 경우의 보상 범위를 정합니다.
  • 잔금 지급 및 명의 이전 기한: 잔금 지급 시점과 명의 이전을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합니다.
  • 차량 상태 확인: 시승 및 외관 검사를 마쳤으며,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한다는 점을 기록하여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을 방지합니다.

6. 거래 완료 후 반드시 수행해야 할 후속 조치

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. 마지막까지 다음 사항을 챙겨야 합니다.

  • 양도인의 자동차 보험 해지 및 환급: 명의 이전이 완료된 등록증 사본을 기존 보험사에 제출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받습니다.
  •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신청: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했다면 위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남은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하이패스 및 내비게이션 명의 변경: 차량에 장착된 하이패스 단말기와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합니다.
  • 소모품 점검 및 교체: 양수인은 차량 인수 후 엔진오일, 브레이크 패드, 타이어 등 주요 소모품의 상태를 즉시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하여 안전 운행을 준비합니다.

 

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하세요~

 

더 자세한 자료 바로보기